소장기록

제목출자총액제도, 상시구조조정에 맞게 개선해야


설명전경련(www.fki.or.kr) 은 3월 16일(金)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30대그룹 공정거래 담당자와 회의를 갖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政府에 建議키로 하였음 ■ 출자총액규제의 개선 ◇ 출자총액 한도초과분 해소완료기간이 2002년 3월말로 되어있으나 증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을 추가로 2-3년 더 연장해야 할 것임 ◇ '99년 출자총액규제를 새로도입할 당시에는 기업구조조정을 2001년 3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시한원칙이었음. 그러나 2000년에 常時構造調整으로 원칙이바뀌었으므로 핵심역량 강화 등을 위한 타회사 주식취득을 2001년 3월말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시한을 없애야 함 ◇ 출자한도 산정시 순자산을 취득가액, 타회사 출자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을 완화해야 함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3-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www.fki.or.kr/fkiact/promotion/report/Preview.aspx?content_id=718ecbb2-0a30-42a3-8d89-3f77f5556be3&cPage=395&search_type=0&search_keyword=


식별번호KC-R-01667


제목출자총액제도, 상시구조조정에 맞게 개선해야


설명전경련(www.fki.or.kr) 은 3월 16일(金)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30대그룹 공정거래 담당자와 회의를 갖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政府에 建議키로 하였음 ■ 출자총액규제의 개선 ◇ 출자총액 한도초과분 해소완료기간이 2002년 3월말로 되어있으나 증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을 추가로 2-3년 더 연장해야 할 것임 ◇ '99년 출자총액규제를 새로도입할 당시에는 기업구조조정을 2001년 3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시한원칙이었음. 그러나 2000년에 常時構造調整으로 원칙이바뀌었으므로 핵심역량 강화 등을 위한 타회사 주식취득을 2001년 3월말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시한을 없애야 함 ◇ 출자한도 산정시 순자산을 취득가액, 타회사 출자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을 완화해야 함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3-17


언어한국어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연관링크http://www.fki.or.kr/fkiact/promotion/report/Preview.aspx?content_id=718ecbb2-0a30-42a3-8d89-3f77f5556be3&cPage=395&search_type=0&search_keyword=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재벌


자원유형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