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대규모기업집단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전경련 의견


설명타회사 출자(출자총액)를 支配構造의 문제로 보고 이 같은 방향으로 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인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1株 1票의 株式會社 原理에도 반하는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持分은 수시 변하고회사도 수시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의사결정 시점마다 지분을 파악하여 의결권 행사여부를 계산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영의 안정성도 해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기준과 같이 기업이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주주와 채권자간의 문제로보고, 그간 추진해온 사외이사제 강화,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책임강화 등 지배구조 개선장치를 관행으로 정착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것이다. 아울러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자산총액 3조원 이상으로 할 경우 제도개선의 효과가 미흡할 뿐 아니라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主債務系列 제도와 중복되므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일 단기간내 동 제도의폐지가 어렵다면 대상을 10조원 규모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www.fki.or.kr/fkiact/promotion/report/Preview.aspx?content_id=452825a1-a233-4a94-ad8d-a6522b30f04d&cPage=378&search_type=0&search_keyword=


식별번호KC-R-01717


제목대규모기업집단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전경련 의견


설명타회사 출자(출자총액)를 支配構造의 문제로 보고 이 같은 방향으로 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인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1株 1票의 株式會社 原理에도 반하는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持分은 수시 변하고회사도 수시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의사결정 시점마다 지분을 파악하여 의결권 행사여부를 계산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영의 안정성도 해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기준과 같이 기업이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주주와 채권자간의 문제로보고, 그간 추진해온 사외이사제 강화,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책임강화 등 지배구조 개선장치를 관행으로 정착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것이다. 아울러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자산총액 3조원 이상으로 할 경우 제도개선의 효과가 미흡할 뿐 아니라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主債務系列 제도와 중복되므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일 단기간내 동 제도의폐지가 어렵다면 대상을 10조원 규모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04


언어한국어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연관링크http://www.fki.or.kr/fkiact/promotion/report/Preview.aspx?content_id=452825a1-a233-4a94-ad8d-a6522b30f04d&cPage=378&search_type=0&search_keyword=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재벌


자원유형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