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기업현실과 맞지 않는 결합재무제표제도 폐지해야


설명전경련은 2월 19일(火) 12시, 전경련회관 경제인클럽에서 회계실무간담회를 갖고, 기업규제완화차원에서 결합재무제표상 결합대상 기업집단의 범위를 자산 5조원이상으로 정하도록 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향후 연결재무제표중심의공시체제로 전환된 후에는 결합재무제표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결합재무제표의 無用論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 2조원 이상으로결합대상 기업집단을 확대하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 시행령」개정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써 기업부담만 가중시킬것으로 우려하였다. 또한,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만 의무화되어 있는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을 확대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2-0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www.fki.or.kr/fkiact/promotion/report/Preview.aspx?content_id=fefa365e-348d-4ca0-a61d-99f5633747f2&cPage=365&search_type=0&search_keyword=


식별번호KC-R-01757


제목기업현실과 맞지 않는 결합재무제표제도 폐지해야


설명전경련은 2월 19일(火) 12시, 전경련회관 경제인클럽에서 회계실무간담회를 갖고, 기업규제완화차원에서 결합재무제표상 결합대상 기업집단의 범위를 자산 5조원이상으로 정하도록 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향후 연결재무제표중심의공시체제로 전환된 후에는 결합재무제표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결합재무제표의 無用論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 2조원 이상으로결합대상 기업집단을 확대하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 시행령」개정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써 기업부담만 가중시킬것으로 우려하였다. 또한,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만 의무화되어 있는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을 확대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2-02-20


언어한국어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연관링크http://www.fki.or.kr/fkiact/promotion/report/Preview.aspx?content_id=fefa365e-348d-4ca0-a61d-99f5633747f2&cPage=365&search_type=0&search_keyword=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산업


자원유형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