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1982.07.03] 금융 실명거래와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7.3조치)


설명정부는 1961년 7월 29일 음성적인 자금을 양성화한다는 것을 내세워「예.적금 등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정하여 차명, 가명 등에 의한 비실명거래를 허용하였다. 그런데 1982년 4월에 발생한 거액어음부정사건(이철희.장영자사건)은 사금융과 공금융(제도금융)이라는 국내금융시장의 이중구조의 취약점을 노출시켰고, 그 충격으로 금융시장 기능의 일시적 마비는 물론이고 실물경제 활동의 위축까지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어음사기사건의 근본원인이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생긴 기업의 과도한 차입경영 관행과 장기불황에 따른 기업의 자금난 등으로 나타난 자금의 초과수요와 이에 대응하는 금융구조의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미 6·28 경제활성화대책을 통하여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위축된 기업의 생산과 투자 활동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금융제도 개선 차원에서 시중은행의 민영화, 금융기관 감독체계의 개편, 단자 및 상호신용금고의 설립의 자유화 등을 추진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사채거래를 양성화하고 금융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처음으로 추진하고자 한 것은 첫째, 음성적인 사채거래를 양성화하여 금융시장의 정상적 발전을 도모하고, 둘째, 떳떳하지 못한 자금의 양성화 기회를 부여하고 부당한 자산의 축적을 방지하고, 셋째, 기업자산의 부당유출 소지를 제거하고 은닉자금을 기업에 환류시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넷째, 금융거래의 양성화로 탈세소지를 봉쇄하고 완전한 종합소득세제를 실시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이와 같이 건전한 금융질서, 조세의 형평,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취지를 내세우고 금융실명제를 추진하였다. 당초 발표된 내용은 경제의 흐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면서 점진적으로 실명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국회심의과정에서 크게 완화되었다. 이러한 여론이 반영되어 따라 1983년 7월 1일부터 실명을 사용한 금융자산에 대한 소득세율을 10%로 하되, 가명을 사용한 자산에 대하여 세율을 15%로 적용하고 1985년 1월 1일 이후는 다시 20%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82년 12월 31일에 공포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금융실명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비등해짐에 따라 기존 경제질서에 미치는 충격과 행정준비의 미흡 등을 이유를 들어「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중에서 실명거래 의무를 부여하는 제 3조 관련사항 실시를 1986년 1월 1일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로 연기하였다.


날짜1982.07.03


참고자원국가기록원


참고자원URL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157


연표구분전두환 정권


관련인물조직KC-O-00007


식별번호KC-Y-0019


제목[1982.07.03] 금융 실명거래와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7.3조치)


설명정부는 1961년 7월 29일 음성적인 자금을 양성화한다는 것을 내세워「예.적금 등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정하여 차명, 가명 등에 의한 비실명거래를 허용하였다. 그런데 1982년 4월에 발생한 거액어음부정사건(이철희.장영자사건)은 사금융과 공금융(제도금융)이라는 국내금융시장의 이중구조의 취약점을 노출시켰고, 그 충격으로 금융시장 기능의 일시적 마비는 물론이고 실물경제 활동의 위축까지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어음사기사건의 근본원인이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생긴 기업의 과도한 차입경영 관행과 장기불황에 따른 기업의 자금난 등으로 나타난 자금의 초과수요와 이에 대응하는 금융구조의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미 6·28 경제활성화대책을 통하여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위축된 기업의 생산과 투자 활동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금융제도 개선 차원에서 시중은행의 민영화, 금융기관 감독체계의 개편, 단자 및 상호신용금고의 설립의 자유화 등을 추진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사채거래를 양성화하고 금융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처음으로 추진하고자 한 것은 첫째, 음성적인 사채거래를 양성화하여 금융시장의 정상적 발전을 도모하고, 둘째, 떳떳하지 못한 자금의 양성화 기회를 부여하고 부당한 자산의 축적을 방지하고, 셋째, 기업자산의 부당유출 소지를 제거하고 은닉자금을 기업에 환류시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넷째, 금융거래의 양성화로 탈세소지를 봉쇄하고 완전한 종합소득세제를 실시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이와 같이 건전한 금융질서, 조세의 형평,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취지를 내세우고 금융실명제를 추진하였다. 당초 발표된 내용은 경제의 흐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면서 점진적으로 실명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국회심의과정에서 크게 완화되었다. 이러한 여론이 반영되어 따라 1983년 7월 1일부터 실명을 사용한 금융자산에 대한 소득세율을 10%로 하되, 가명을 사용한 자산에 대하여 세율을 15%로 적용하고 1985년 1월 1일 이후는 다시 20%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82년 12월 31일에 공포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금융실명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비등해짐에 따라 기존 경제질서에 미치는 충격과 행정준비의 미흡 등을 이유를 들어「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중에서 실명거래 의무를 부여하는 제 3조 관련사항 실시를 1986년 1월 1일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로 연기하였다.


날짜1982.07.03


자원유형연표


참고자원국가기록원


참고자원URL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157


연표구분전두환 정권


관련인물조직KC-O-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