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1986.01.08] 공업발전법 제정


설명1970년대 초까지의 초기공업육성단계에서는 공업의 각 분야를 직접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주도하에 특정산업별로 개별법을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공업기반의 수준이 향상되어 정부의 공업발전정책이 시장경제의 자율·경쟁원리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종전의 「기계공업진흥법」, 「조선공업진흥법」, 「전자공업진흥법」, 「철강공업육성법」, 「비철금속제련사업법」, 「석유화학공업육성법」, 「섬유공업근대화촉진법」 등 7개의 공업지원·육성 관계 법률을 폐지하고 기능별 공업발전육성시책으로 전환하여 공업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 등을 통해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공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내용 1986년 1월 8일 법률 제3806호에 의거 1)공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업의 합리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제1조), 2)상공부장관은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공업발전심의회(제21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화업종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상공부장관이 공업발전심의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지정(제4조 내지 제9조)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공업기반기술향상계획〉을 수립·공고(제12조)하고,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제13조(과 사업자의 기술향상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공업기술개발촉진사업(제14조)을 시행하며, 4)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공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업발전기금을 설치(제17조)하고, 5)사업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제23조)할 수 있도록 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업자의 상호부조를 통하여 기계류의 품질보장과 하자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공제사업단체와 건조 중 또는 건조 후 인도전 선박의 사고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공제사업단체를 설립(제25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7)업종별 합리화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동행위, 사업제휴, 합병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상공부장관은 공동행위·사업제휴·합병 등을 포함하는 업종별 합리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제26조)하도록 하고, 8)업종별 합리화계획의 실시에 따른 상공부장관의 조치명령에 위반한 합리화사업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제29조)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날짜1986.01.08


참고자원국가기록원


참고자원URL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670


연표구분전두환 정권


식별번호KC-Y-0035


제목[1986.01.08] 공업발전법 제정


설명1970년대 초까지의 초기공업육성단계에서는 공업의 각 분야를 직접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주도하에 특정산업별로 개별법을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공업기반의 수준이 향상되어 정부의 공업발전정책이 시장경제의 자율·경쟁원리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종전의 「기계공업진흥법」, 「조선공업진흥법」, 「전자공업진흥법」, 「철강공업육성법」, 「비철금속제련사업법」, 「석유화학공업육성법」, 「섬유공업근대화촉진법」 등 7개의 공업지원·육성 관계 법률을 폐지하고 기능별 공업발전육성시책으로 전환하여 공업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 등을 통해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공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내용 1986년 1월 8일 법률 제3806호에 의거 1)공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업의 합리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제1조), 2)상공부장관은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공업발전심의회(제21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화업종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상공부장관이 공업발전심의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지정(제4조 내지 제9조)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공업기반기술향상계획〉을 수립·공고(제12조)하고,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제13조(과 사업자의 기술향상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공업기술개발촉진사업(제14조)을 시행하며, 4)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공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업발전기금을 설치(제17조)하고, 5)사업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제23조)할 수 있도록 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업자의 상호부조를 통하여 기계류의 품질보장과 하자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공제사업단체와 건조 중 또는 건조 후 인도전 선박의 사고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공제사업단체를 설립(제25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7)업종별 합리화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동행위, 사업제휴, 합병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상공부장관은 공동행위·사업제휴·합병 등을 포함하는 업종별 합리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제26조)하도록 하고, 8)업종별 합리화계획의 실시에 따른 상공부장관의 조치명령에 위반한 합리화사업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제29조)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날짜1986.01.08


자원유형연표


참고자원국가기록원


참고자원URL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670


연표구분전두환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