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1989.12.30] 토지 공개념 도입


설명1986년까지 안정세를 보이던 토지가격은 1987년 이후 다시 상승하였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서고 경제가 호황에 접어들고 올림픽 개최 주택 2백만 호 건설 공약 등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정부는 1988년 8월 10일 부동산가격상승 심리를 냉각시키기 위해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조치의 주요내용을 보면, 특정지역을 확대 고시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공공주택을 개발하고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의 확대 실시하고 관인계약서 추진하고 등기의무화를 추진하고, 과표현실화를 통해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를 누진 과세하고, 토지보유과다보유세를 개선하여 1990년부터 종합토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토지전산화작업을 완결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이 조치를 발표하면서 토지의 공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토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로 하고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공개념의 도입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당시에 토지공개념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화, 산업화로 토지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비해 토지공급이 제한되어 주택 등 건축가능한 1인당 평균대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둘째, 지가가 지나치게 상승하여 이로 인한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공공사업비가 증가하고 물가불안도 커진다. 셋째, 토지개발에 따른 지각의 급격한 상승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토지소유주 개인의 사익으로 변질되고 있다. 넷째, 법인이 과도하게 토지를 소유하여 개인의 토지가 적고, 그것도 소수에 집중되어 있다. 토지가 사유재인 동시에 공공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토지소유를 제한하여 토지소유를 적정화하고, 토지거래를 규제하여 실수요자의 토지소유를 지원하고, 개발이익을 불로소득으로 환수하고, 기업의 과다토지 보유를 억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토지공개념 도입의 취지이었다. 정부가 이러한 취지에 따라「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토지초과이득세」라는 토지공개법 3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들은 국회를 통과하여 1989년 12월 18일에 공포되었다. 이 법의 기초가 되는「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도 제정․공포되었다


날짜1989.12.30


참고자원국가기록원


참고자원URL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153


연표구분노태우 정권


식별번호KC-Y-0069


제목[1989.12.30] 토지 공개념 도입


설명1986년까지 안정세를 보이던 토지가격은 1987년 이후 다시 상승하였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서고 경제가 호황에 접어들고 올림픽 개최 주택 2백만 호 건설 공약 등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정부는 1988년 8월 10일 부동산가격상승 심리를 냉각시키기 위해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조치의 주요내용을 보면, 특정지역을 확대 고시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공공주택을 개발하고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의 확대 실시하고 관인계약서 추진하고 등기의무화를 추진하고, 과표현실화를 통해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를 누진 과세하고, 토지보유과다보유세를 개선하여 1990년부터 종합토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토지전산화작업을 완결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이 조치를 발표하면서 토지의 공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토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로 하고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공개념의 도입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당시에 토지공개념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화, 산업화로 토지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비해 토지공급이 제한되어 주택 등 건축가능한 1인당 평균대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둘째, 지가가 지나치게 상승하여 이로 인한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공공사업비가 증가하고 물가불안도 커진다. 셋째, 토지개발에 따른 지각의 급격한 상승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토지소유주 개인의 사익으로 변질되고 있다. 넷째, 법인이 과도하게 토지를 소유하여 개인의 토지가 적고, 그것도 소수에 집중되어 있다. 토지가 사유재인 동시에 공공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토지소유를 제한하여 토지소유를 적정화하고, 토지거래를 규제하여 실수요자의 토지소유를 지원하고, 개발이익을 불로소득으로 환수하고, 기업의 과다토지 보유를 억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토지공개념 도입의 취지이었다. 정부가 이러한 취지에 따라「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토지초과이득세」라는 토지공개법 3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들은 국회를 통과하여 1989년 12월 18일에 공포되었다. 이 법의 기초가 되는「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도 제정․공포되었다


날짜1989.12.30


자원유형연표


참고자원국가기록원


참고자원URL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153


연표구분노태우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