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1990.05.08] 부동산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5.8조치)


설명▶배경 「4.4 경제활성화 대책」,「4.13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4.20물가안정대책」 등 일련의 시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가 성행 ▶내용 0 대기업의 과다보유 부동산 처분 및 신규 취득억제 - 49개 계열기업군의 비업무 용 부동산 처분(6개월내) - 여신관리 대상 계열 대기업 은 ‘91.6月 까지 부동산 신규 취득 불허 : 위반시 대출금에 대한 연 체 대출금리 적용. 신규대출 일체 중단 - 유휴토지,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담보취득 금지 - 제3자 명의 부동산의 담보 제공 금지 0 금융기관의 과다보유 부동산 처분 및 신규취득 억제 -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부동산 매각 - 90년말까지 금융기관 점포 신설 동결 0물가안정대책 - 공공요금 인상억제 - 통화의 안정적 관리 0 증권시장의 안정기조 구축 -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에 따 라 여유자금이 증권시장에 환류토록 조치


날짜1990.05.08


참고자원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경기순환변동과 주요경제시책), 통계청


참고자원URLhttp://lib1.kostat.go.kr/search/detail/CATTOT000000012700


연표구분노태우 정권


관련기사https://news.joins.com/article/291691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6684


식별번호KC-Y-0073


제목[1990.05.08] 부동산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5.8조치)


설명▶배경 「4.4 경제활성화 대책」,「4.13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4.20물가안정대책」 등 일련의 시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가 성행 ▶내용 0 대기업의 과다보유 부동산 처분 및 신규 취득억제 - 49개 계열기업군의 비업무 용 부동산 처분(6개월내) - 여신관리 대상 계열 대기업 은 ‘91.6月 까지 부동산 신규 취득 불허 : 위반시 대출금에 대한 연 체 대출금리 적용. 신규대출 일체 중단 - 유휴토지,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담보취득 금지 - 제3자 명의 부동산의 담보 제공 금지 0 금융기관의 과다보유 부동산 처분 및 신규취득 억제 -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부동산 매각 - 90년말까지 금융기관 점포 신설 동결 0물가안정대책 - 공공요금 인상억제 - 통화의 안정적 관리 0 증권시장의 안정기조 구축 -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에 따 라 여유자금이 증권시장에 환류토록 조치


날짜1990.05.08


자원유형연표


참고자원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경기순환변동과 주요경제시책), 통계청


참고자원URLhttp://lib1.kostat.go.kr/search/detail/CATTOT000000012700


연표구분노태우 정권


관련기사https://news.joins.com/article/291691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6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