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1993.04.01]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설명시장 지배적 사업자 및 대 규모 기 업집단의 지정 기준 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기업 여신偏重의 주요 원인 이 되어온 상호 채무보증을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하여 제한 ※ 93.2.2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0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정 기준 상향 조정 -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정 기준을 연간 국내 총공급액 500억원이상(종전 300억원 이상)으로 조정 0 『대규모 기업 집단」의 지정 기준 변경 - 종전: 계열회사 자산 총액 4천억원 이상의 기업집단 - 변경: 자산 총액 합계액 순위가 30위 이내인 기업집단 0 계열회사 상호간의 채무보증 제한 - 제한대상 계열회사 : 3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 제한방법 : 자기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총액을 자기자본의 200% 이하로 제한 - 경과기간(3년) 인정: 한도 초과금액은 ‘96.3.31 까지 자기자본의 200%이내 로 단계적 축소 0 출자총액 제도의 예외인정 - 기술개발 및 도로, 항만, 철도 등 산업 기반시설 확충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대한 출자


날짜1993.04.01


참고자원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경기순환변동과 주요경제시책), 통계청


참고자원URLhttp://lib1.kostat.go.kr/search/detail/CATTOT000000012700


연표구분김영삼 정권


식별번호KC-Y-0101


제목[1993.04.01]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설명시장 지배적 사업자 및 대 규모 기 업집단의 지정 기준 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기업 여신偏重의 주요 원인 이 되어온 상호 채무보증을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하여 제한 ※ 93.2.2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0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정 기준 상향 조정 -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정 기준을 연간 국내 총공급액 500억원이상(종전 300억원 이상)으로 조정 0 『대규모 기업 집단」의 지정 기준 변경 - 종전: 계열회사 자산 총액 4천억원 이상의 기업집단 - 변경: 자산 총액 합계액 순위가 30위 이내인 기업집단 0 계열회사 상호간의 채무보증 제한 - 제한대상 계열회사 : 3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 제한방법 : 자기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총액을 자기자본의 200% 이하로 제한 - 경과기간(3년) 인정: 한도 초과금액은 ‘96.3.31 까지 자기자본의 200%이내 로 단계적 축소 0 출자총액 제도의 예외인정 - 기술개발 및 도로, 항만, 철도 등 산업 기반시설 확충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대한 출자


날짜1993.04.01


자원유형연표


참고자원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경기순환변동과 주요경제시책), 통계청


참고자원URLhttp://lib1.kostat.go.kr/search/detail/CATTOT000000012700


연표구분김영삼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