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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노동시간 단축 청원서


사전유형소장기록


설명1. 청원 골자 1) 법정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함(근로기준법 제49조) 2)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중층화하여 현행 1주 12시간에서 1주 8시간, 1월 30시간, 1년 200시간으로 개정함(근로기준법 제52조) 3) 연장근로 제한 예외 사업을 폐지함(근로기준법 제58조) 4) 현행 1년 이상 근속자에서 6개월 이상 근속자로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완화함(근로기준법 제59조)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주제정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