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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2001.9-2002.8적용 최저임금인상 및 제도개선 요구안


사전유형소장기록


설명1. 최저임금요구 : 정액급여의 1/2로서 시급기준 2,837원(일급 22,696원, 월급 641,162원) 2. 제도개선요구 (1) 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2) 6개월 미만 18세 노동자에 대한 제한지급 규정 철폐 (3) 장애자, 수습생, 직업훈련생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의 감액적용으로의 전환 (4)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5) 최저임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 향후일정 > - 6월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지속 - 6월4일 16:00 여성,비정규직 노조 및 단체와의 간담회 - 6월8일 14:00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전국여성노조 주최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 토론회 - 6월27일 14:00 비정규직, 여성, 저임금노동자와 최저임금제의 역할 토론회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이홍우 사무총장, 유병홍 정책실장, 문성현 위원장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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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정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