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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2001년 9월적용 양노총 최저임금인상 수정요구안


사전유형소장기록


설명※ 정액급여의 40%수준인 시급 2,270원(정액 512,930원) - 당초 양 노총은 2001년 9월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정액급여의 50% 수준인 시급 2,837원(정액 641,163원)을 요구한 바 있음. 이는 최임위가 발표한 2001년도 29세이하 단신가구 최저생계비에 적용시점의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합산하여 추계한 최저생계비 861,670원의 74%에 불과한 수준임 - 양 노총의 요구안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침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해 고용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일거에 이를 관철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정액급여의 50%를 달성하기로 하였음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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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태일반문서


주제정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