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전

표제어노동시간단축 관련쟁점에 대한 민주노총 요구안


사전유형소장기록


설명1.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함  2. 연차휴가 부여기준을 6월 이상 계속근무하여 전체 근로일의 8할 이상 출근자로 하고, 부여일수는 최소 22일로 하며, 근속년수 1년당 1일씩 가산하되 최대 32일까지 휴가 부여.    32일 초과분에 대해서는 휴가 대신 통상임금 지급가능  3. 6개월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월할하여 부여함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