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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Korea: External Debt Definition


사전유형소장기록


설명한국의 대외부채의 정확한 정의를 요구하는 서신. 1. 대외부채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IBRD의 최신 정의와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 원화와 외화표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포함하여, (a) 장기 공채 및 공적으로 보증된 채무 (b) 보증되지 않은 장기부채(파악가능한 범위 내) (c) 단기부채(파악가능한 범위 내). 2. 이 정의는 한국 내에 존재하는 은행의 모든 대외부채를 포함한다. 포멀한 의미에서 '차입' 뿐만 아니라 deposit liabilities를 포함한 모든 대외 부채. 3. "한국의 은행"의 "해외 지점 및 자회사"의 "해외차입"은 보통은 한국의 대외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한국 기업의 해외지점 및 자회사의 차입"은 아마 비은행 기업의 차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5. "한국의 은행"에도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한국에 위치한 은행(의 역외 차입)을 말하는 것인지, 국적/소유를 기준으로 한 (해외지점의 해외차입) 것인지. 또 여기서 "은행"이란 어디까지를 말하는가? 6. "역외", "해외", "대외" 같은 개념들이 혼동스럽다. 같은 의미인가? 7. 보다 정확한 정의를 다음 예문과 같은 형식으로 써달라.


생산자Peter Joyce


날짜1997-12-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주제IMF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