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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모라토리움 (moratorium)


사전유형용어


설명채무상환유예. 라틴어로 ‘지체하다’ 란 뜻의 ‘morari’에서 파생된 말로, 한 국가가 경제·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빌려 온 차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지불유예(支拂猶豫)’를 말한다. 곧 채무를 반드시 갚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 지급을 일정 기간 유예하겠다는 선언이다. 따라서 모라토리엄은 채무상환이 아예 불가능한 ‘채무불이행(디폴트, default)’이나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지급거절’과는 의미가 다르다. 한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그 국가는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고, 이를 토대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 채권은행단 모임인 ‘런던클럽’과 구체적인 채무상환 연장 조건을 협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채무국은 채권국과 채무조정 작업을 하여 만기를 연장하거나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 그러나 외채상환 기한을 유예하더라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해당 국가의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여 대외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 혼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 않으려면 그전에 채무 상환의 연기, 단기채무의 중장기 전환, 원금 삭감 등을 통해 채무 만기를 조정해야 한다.


참고자원한국은행


참고자원URLhttps://www.bok.or.kr/portal/ecEdu/ecWordDicary/search.do?menuNo=20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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